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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라진 신생아 2000여명, 보호출산법 등 서둘러라

[사설] 사라진 신생아 2000여명, 보호출산법 등 서둘러라

입력 2023-06-23 01:14
업데이트 2023-06-2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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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답변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존 여부를 모르는 영유아가 2000여명이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감사원이 이 중 1%인 20여명만 점검했는데도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 생모가 4, 5년 전 각각 출산한 아기를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했다. 친모가 인터넷으로 접촉한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필수 접종된 백신 기록을 근거로 이후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를 역추적한 것이다. 서류상 증발된 사례가 2000여명이라면 병원 밖 출산 등으로 아예 기록 한 줄 없이 사라진 생명은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정부 지원금으로 필수접종까지 받고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명인간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제도적 보완은 수년째 말로만이다. 진작 발의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만 서둘렀어도 ‘유령 아동’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지난해 법무부가 발의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 장치가 사실상 의료계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영유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에 다른 곳도 아니고 의료계가 업무 부담과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다. 추가 업무에 수가 지불도 요구한다니 사회적 책임을 나누지 않는 직역 이기주의 아닌가.

실태를 확인하고도 방관한다면 국가의 존재 의미가 없다. 출생통보제만으로는 미혼모, 불법체류자 등이 의료기관 출산을 아예 회피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사정이 불가피한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법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 이 법안도 3년째 묶여 있다.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정부 당국과 국회의 의지가 없었다.
2023-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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