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발 ‘가짜뉴스’만은 면책특권 없애야

[사설] 국회발 ‘가짜뉴스’만은 면책특권 없애야

입력 2023-10-26 02:02
수정 2023-10-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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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정감사
대검 국정감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3. 10. 23 안주영 전문기자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비판을 받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함께 고소·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는 검찰에 송치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삼았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 실상을 폭로하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면책특권이 오히려 국회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 제기 이후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가짜뉴스였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지난해 말 후원금 목표액인 1억 5000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 양극화한 한국의 정치 지형을 악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가짜뉴스의 확대재생산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 45조에 규정된 절대적 권한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무분별하게 퍼뜨려도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기본법에서 ‘중상적 모욕’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도 ‘허위사실로 인한 신용 또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면책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헌법 조항인 만큼 폐지는 쉽지 않겠지만, 가짜뉴스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국회 스스로 강구해야 마땅하다.
2023-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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