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연금개혁 부실조사… 국회가 냉철한 결론 내려야

[사설] 연금개혁 부실조사… 국회가 냉철한 결론 내려야

입력 2024-04-26 03:19
업데이트 2024-04-26 03: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에 제시한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에 제시한 1안(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다. 2안(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인 방안이다. 그런데 공론화위는 시민대표 492명에게 제공한 학습영상 자료에서 1안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에 대해 ‘생애평균소득 150만원인 저소득자는 월연금이 63만원에서 113만원으로 50만원 오른다’고 했다. 실제론 90만 650원에서 113만원으로 23만원 증가에 그치는데 잘못 설명한 것이다.

공론화위가 자료를 시민대표단에 배포하기 전의 설문조사에서는 1안 찬성 36.9%, 2안 44.8%였으나, 자료 배포 후 실시된 조사에선 각각 56%, 42.6%로 뒤집혔다. 공론화위가 1안을 설명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안은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데, 1안은 오히려 적자를 702조원 늘린다. 2안에 비해 2672조원이나 적자가 커진다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 2안이 고갈 시기는 2061년, 2062년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부담은 천양지차다. 1안대로면 2061년 이후 연금보험료율이 30~40%로 급증한다. 현 20세 이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 또 미뤄지면 22대 국회에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느 쪽이 최소한의 소득보장 효과가 있으면서도 미래세대에게 가혹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방안인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냉철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2024-04-26 2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