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부산지법 중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수용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의 합법 여부가 헌재에서 논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사진은 부산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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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지방에서 처음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처법 사건 관련자의 헌법소원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심판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중처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트집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익을 따진 손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지자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과잉금지 원칙 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경영자가 모든 공정을 알기 어렵고 직접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지적했다. 또 경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사업장이 사라져 근로자의 이익이 되레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시했다.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이 적용되기 이전과 이후의 피해 사례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통계도 이어진다.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건비도 비싼 데다 과도한 규제로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한국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최근 한국 정부에 중처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는 ‘기업인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형사처벌 조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선언적 의미는 크더라도 실익 없이 부작용만 커진다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는 것이 합당하다. 무엇보다 지금은 관세 전쟁이 불꽃을 튀기는 시점이다.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일일이 따져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 정부가 주먹을 들이밀고 있다. 불공정 무역의 빌미만 던지는 중처법이라면 냉정하게 손봐야 할 때다.
2025-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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