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미리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됐거나 제주도 무사증 등 우리 정부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자 없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이후 입국 목적 등 심사와 인터뷰 등을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 심지어 일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ETA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오려는 외국인이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리나라에 오려는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지, 여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연락처나 지인은 누구인지, 본국에서의 직업은 무엇이며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과거에 우리나라에 방문했거나 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범죄 경력이 있는지 등을 입력하게 된다.
본인이 입력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프로그램을 통한 전자적 비교 분석·평가로 국내에서 법을 위반할 우려는 없는지 등 위험인물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해 미리 입국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리 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입국 인터뷰가 필요 없으므로 전용 심사대를 통해 본인 여부만을 확인한 후 신속히 입국할 수 있다.
이러한 ETA가 도입되면 잠재적 위험 외국인의 우리나라 입국 시도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선량한 관광객에게는 여행준비 단계에서부터 국내 입국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 편안하고 즐거운 대한민국 여행이 시작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ETA가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는 향후 출입국관리 정책 수립과 국가 관광정책 개발은 물론 국내 여행만족도 분석, 다양한 국가정보제공 등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여행객에게는 사전절차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을 지원하고, 국가는 국경 안전과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ETA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
2019-12-1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