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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의 글로벌한국] 한일 관계 해법, 사실 확정이 먼저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의 글로벌한국] 한일 관계 해법, 사실 확정이 먼저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3-06-22 02:02
업데이트 2023-06-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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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
韓 조치 정당성 인정한 것 아냐
내건 조건 중 한 개만 살펴 오류
오염수 방류 반대 근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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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은 지난 정권의 의도적인 일본 때리기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다. 당시 반일 감정과 적폐 청산이라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대중에게 잘못 인식된 사실관계들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중 최근 현안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제 판례가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019년 일본 승소를 판정한 1심 패널 판결을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뒤엎었다. 일본 때리기 와중에 이 판결은 우리 측이 역전승을 거둔 성공 사례로 대서특필됐다.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성이 국제법원에 의해 확인됐기에 당연히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홍보됐다. 수입금지 조치를 조금이라도 수정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골이 돼 버렸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국제법적 근거로 이 판결 내용을 인용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 방사성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한 뒤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정화되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안전한 농도로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류에 반대하는 진영은 삼중수소가 현재는 무해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해양 생명체 속의 유기화합물과 결합하게 되면 반감기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방사성물질과 관련해 WTO 회원국이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해 방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최종 판정이 2019년 내려졌기에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도록 우리가 일본 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WTO 판례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후쿠시마 방류 반대의 국제법적 근거로 공히 인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해석은 모두 틀리다. WTO 판정의 핵심은 한국이 설정한 보호 수준이 “정상적 환경에서의 방사능 수준을 고려해 가급적 낮게 핵물질 방출을 유지하는 것”과 “연간 1밀리시버트(1mSv) 이하로 유지하는 것”인데, 1심 패널이 1mSv 달성 여부라는 한 가지 기준에만 의존해 일본 수산물이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즉 두 가지 보호 수준을 설정한 한국 측의 조치를 평가하면서 한 가지 수준으로만 평가한 패널의 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패널이 평가 기준을 두 가지로 다시 설정해 심사해야만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제재판에서는 파기환송 제도가 없어 패널이 재심사할 기회가 없기에 일본 측의 패소(청구 기각)로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한 패널의 심사 기준을 조정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WTO 협정이 위생 조치를 취하는 데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조건인지는 현재적 위험도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도”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조건의 유사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소기구 판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류 문제는 이러한 판시가 인용될 상황이 아니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냉각수를 방류하기에 삼중수소를 이미 해양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서만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해 방출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위 판례를 원용하며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요구 자체가 오히려 “자의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한일 관계를 앞으로 얼마나 더 꼬이게 만들까. 민감한 사안일수록 객관적 사실부터 확정해야 진정한 해결 방안이 모색된다.
2023-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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