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흥미로운 건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려 할 때 인간사회가 부딪쳐야 하는 상황이다. 권력자가 정의로우면 민중이 그렇지 못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권력자가 만들어 놓은 법으로 처벌받고 교정되기 때문이다. 정의롭고 지혜로운 통치자, 철인이 다스리기만 하면 이상향으로 가는 것은 쉽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가 올바르지 못한 명령을 남발할 때 어려워진다. 부하와 민초들은 현명하게 대처해 살아남아야 하고 사회를 발전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마주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신음하는 한국에도 플라톤이 했던 고민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어차피 권력자에게 정의로울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그들이 휘두르는 올바르지 못한 지시에 대해 부하 혹은 민초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자세와 방법이 문제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한결같이 윗선의 지시를 탓했다. 속으로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최순실과 결탁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은 상관의 지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논리다.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도 그것이 바르지 못할 때에는 명백히 본인의 책임이라는 공무원의 기본 수칙조차 이들은 망각한 듯하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 유대인 학살에 나섰던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은 국가의 명령이자 상관의 지시였다’고 변명했으나, 예외 없이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혔다. 상관의 명령은 도덕과 법에 부합할 때만 복종의 가치가 있다. 2015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권력이 줏대 없는 인간을 얼마나 한심한 꼭두각시로 만드는지 보여주었다. 대면 소통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며 뒤에 배석한 보좌진에게 물었다. 보좌진들은 일제히 아부성 웃음으로 대통령에게 맞장구를 쳤다.
한국이 민주화된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회에 지금 국가공무원법 57조를 보완하려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넣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법체계로도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되고,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다.
중요한 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들이 투명하게 드러날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개인의 이메일과 서신을 필요 시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고위 공직자에게 사적 이메일을 쓰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책의 투명성과 반부패를 위해서다.
우병우 사건을 보며 느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무원을 불러 공직이나 비위에 관한 걸 조사할 수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에 관한 한 국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를 불러 정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적 비위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다. 5년 임기도 벅찬 대통령들에게 중임을 허락하는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한 질서를 세우는 게 긴요하다.
2017-0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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