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자치광장]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입력 2019-03-21 17:18
수정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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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최근 독일 베를린교통공사는 여성에게만 하루 동안 지하철 요금을 21% 할인해 주는 행사를 열었다. 여성의 평균수입이 남성보다 21% 적다는 점에 착안해 남녀임금차별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동일임금의날‘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한다. 남성을 차별하는 행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공사는 여성이 해마다 소득을 박탈당하는 것에 비하면 결코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보다 성별 임금격차가 작고 임금공개 관련 법제도 잘 갖춘 독일조차도 유럽연합 평균(16%)에 뒤처져 있다며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10년째 37%라는 큰 임금격차를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 가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단순히 얼마큼 차이가 나니 임금을 얼마 올리라는 게 아니다.

채용부터 배치, 승진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고착화하는 원인인지 찾으려는 시도다. 문제를 발견하면 개선책을 만들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완적으로 선행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차이는 얼핏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직의 규정 미비나 조직문화로 인해 육아휴직이 불가능했다면 어떠한가. 그래서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의 고용 중단이 오랫동안 누적돼 온 조직이라면? 근속연수와 승진에 의한 임금격차를 단순히 합리적 차이라고만 단언할 수는 없다.

서울시는 노사정합의를 통해 23개 시 투자ㆍ출연기관부터 시행해 공공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부문의 동참과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 계획이다.

지금이야 대놓고 규정상으로 눈에 보이는 차별을 하는 일터는 없을 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적 요소를 파악해 개선하는 일이다. 그것이 서울시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려는 의미다.
2019-03-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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