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법률가의 무관심, 프로스포츠 발전 가로막는다/박지훈 변호사·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시론] 법률가의 무관심, 프로스포츠 발전 가로막는다/박지훈 변호사·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입력 2018-06-25 22:32
수정 2018-06-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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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
박지훈 변호사·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최근 멜버른대학 로스쿨 교수들이 한국의 판검사 10여명과 가진 만찬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필자를 초청한 멜버른대학의 스포츠법학 전공 스테이시 스틸 교수는 민망하게도 필자를 “한국 스포츠법 최고의 전문가”로 다른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런데 정말로 민망한 상황은 그 직후에 일어났다. A판사가 대뜸 “그런데 스포츠법이 뭐예요”라고 되물었던 것이다.

몇 개월 전 프로축구선수의 임대(이적)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해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B판사는 “구단 간에 선수를 임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물었고, 이에 필자는 “선수에 대한 계약상의 지위가 양도 구단으로부터 양수 구단으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B판사의 대답은 모두의 기대를 크게 허물어뜨리는 것이었다.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법리라서 우리 사안과는 무관한 것 같은데요?” 마치 자신은 구단과 선수 간의 법률 관계 따위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지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음을 선언하는 듯했다.

산업사회가 태동해 ‘자본가’와 ‘임금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적 계급이 형성됐다. 그런데 ‘자본가’와 ‘임금노동자’는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할 수 없었다. 즉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각자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주적으로 누군가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만들어진 근대 민법이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법률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곪아 터져 발생한 것이 바로 20세기 초반의 세계 대공황이었다.

대공황이라는 끔직한 초기자본주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노동자는 애당초 자본가와 맞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결국 사회는 이상론을 전제로 한 근대 민법에 수정을 가해 노동법이라는 새로운 법 영역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는 태생적으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일반 민법의 법리가 노동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대 민법에 일정 부분 수정을 가한 ‘노동법’ 이론을 구축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탄생한 프로스포츠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하나의 산업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놀이와 휴식에 불과했던 스포츠가 하나의 산업 영역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새로운 산업 부문을 규율하기 위해 지난 100년간 치열한 사회적·법리적 논쟁이 벌어졌고, 노동법 탄생 과정처럼 마침내 프로스포츠에도 일반 민법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로를 거쳐 20세기 후반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스포츠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 체계와 이론을 가지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출범한 지 이제 40년이 다 돼 간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프로스포츠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프로스포츠 현장에서의 법적 분쟁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임을 자처하는 21세기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모 프로축구 구단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선수 2명에게 “다른 팀을 알아보라”고 통보하며 일방적으로 동계훈련에서 배제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수가 자신의 자유 의사에 따라 팀을 떠난 것이므로 무단 방출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최근에는 볼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 대신 7위에 머문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한 것이 “적절한 재량권 행사”라고도 했다.

이는 명백한 법조인의 직무유기다. 이러한 식의 법률가들의 무관심과 무성의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프로스포츠는 더이상 발전할 수 없다.
2018-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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