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
1950년대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로 에너지원이 대체되고 있었지만 일본은 반대로 갔다. 석탄회사들의 로비와 석탄노조의 반발, 탄광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압력 때문에 1955년 석탄광업합리화법과 중유보일러규제법까지 만들어 석탄산업 보호에 전력을 다했다.
중유보일러규제법은 공장과 대도시 빌딩, 공중목욕탕에 중유보일러 설치를 금지하는 법이었는데 비싸고 비효율적인 일본산 석탄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다. 변화하는 환경에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1967년 중유보일러규제법은 폐지된다. 석탄광업합리화법에 따라 20퍼센트의 수입 관세가 부과된 석유세도 대부분 석탄산업 보호에 투입됐으나 잠시 고통을 덜어 주는 마취제 역할을 했을 뿐 아무 소용이 없었다.
풍부한 자금과 뛰어난 인재를 보유한 석탄회사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변신할 시간이 있었지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 기업은 없었다. 일본의 석탄산업은 그렇게 몰락했다.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검찰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술혁신과 사회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낡은 규제의 틀을 형사법적 잣대로 성급하게 들이댔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택시업계에서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한 실질적인 택시 영업일 뿐 공유경제의 혁신이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말하고, ‘타다’ 측에서는 변화하는 기술과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항변한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타다’ 사건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기술적 환경 변화 속에서 검찰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그 전에도 있었다. 호텔 업계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2007년 검찰이 불법으로 결론짓고 관련 업체 10곳과 업체 대표 10명을 기소한 서비스 레지던스 사건이 그것이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뒤 편법으로 호텔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 이유였다. 2004년 서울지검 검사 시절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던 이 사건에서 고발된 외국계 업체의 대표는 당시 국내에 서비스 레지던스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부득이 법을 위반하게 되었을 뿐 불법을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에서만 법규 미비를 이유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2010년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됐지만 이듬해 정부는 호텔 부족과 관광 수요를 이유로 서비스 레지던스를 합법화했다. 검찰과 법원에서의 수년간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과 결론이 무용지물이 돼 버린 것이다. 국가 정책과 관련한 검찰의 역할과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분명한 사실은 이에 관한 형사처벌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행정법규 속에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와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10월 현재 경제 관련 285개 법률에 2657개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 그중 2205개는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될 수 있는 양벌 규정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의 몫이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기업 범죄는 엄벌해야 하지만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명백한 것에 한정되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비록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과 산업의 빅뱅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분야와 관련된 수사와 기소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타다’ 사건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 때까지 처리를 미루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 급속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관련 법률로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지만 정치의 사법화 못지않게 ‘정책의 사법화’ 현상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과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최후의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1-1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