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싸] 서울 투자유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서울인싸] 서울 투자유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입력 2022-02-16 20:30
업데이트 2022-02-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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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서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FDI)이 신고 기준으로 2021년 총 179억 달러(약 21조 4100억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 기록이다. 특히 핀테크,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고르게 늘어났다. 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명이자 혁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경쟁이 진행 중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기업과 큰손 투자자들의 관심이 우리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는 아시아 금융허브 톱 5를 목표로 해외 유수 기업과 투자자본을 서울로 유치할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지난 7일 정식 출범시켰다. 365일 24시간 깨어 있는 투자 유치 시스템을 가동한 것이다. 서울시가 시장 분석부터 기업 유치, 투자 촉진, 그리고 해외 기업의 성공적인 서울 안착에 이르는 투자 유치의 전 과정을 ‘올인원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과 경쟁하는 세계적인 도시들, 특히 아시아의 싱가포르나 도쿄 등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카드를 가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도쿄는 녹색금융 관련 기업이 진입할 경우 최대 1000만엔(약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의 금융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고액 보수를 받는 펀드매니저의 소득세를 최고세율(56%) 대신 금융소득(20%) 기준으로 적용해 개인 세금 부담을 줄였다.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17%)에 더해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해외투자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면 최대 5년간 5~1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프로모션 비용의 최대 200%까지도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반면에 서울은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수도권 배제 조항에 발이 묶여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그 어떤 혜택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탈홍콩 금융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 속에서 국내 도시 간 지역 균형발전을 전제로 하는 수도권 규제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스스로 채우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서울투자청은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해 서울이 가진 핸디캡을 줄이기 위한 전담 기구이자, 해외 도시와 경쟁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한 전초기지다. 기술전쟁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투자로 연결하고, 해외 기업들이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글로벌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앙정부, 기업, 지자체와 국회 모두가 ‘단일팀’이 돼야 할 때이다.

2022-0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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