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안전한 임신 중지의 권리/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나와, 현장] 안전한 임신 중지의 권리/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8-18 20:22
수정 2022-08-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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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지난가을, 출장을 준비하면서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를 둘러봤다. 주요 정책, 주무 부처를 비롯해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둔 페이지에서 예상치 못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임신중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는 임신중절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안내한다.

“임신중절을 고민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일반의를 찾으라. 의사 외에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도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의사는 최소 5일 동안 당신이 임신중절 여부를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살필 것이다. 사후에도 상담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에 거주한다면 임신중절은 무료다.”

간결한 안내문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한숨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안전한 임신 중지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는 명쾌한 방안이 있다. 어느 산부인과 전문의와 나눈 대화가 떠올라 충격이 더 컸다. “올해부터 합법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한데 의료 현장이 달라진 게 있느냐”고 묻자, 그는 “병원에서 임신중절 정보를 알리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라며 고개를 저었다. 형법상 ‘낙태죄’는 지난해 효력을 잃었지만, 여성들은 그 전과 비슷한 세상을 산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 전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고 했건만, 임신 중지를 희망하는 이들은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 후기를 찾아 헤맨다. 신뢰할 만한 정부기관으로부터 권리와 절차나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그나마 임신중절 교육과 상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상담이나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기관 정보는 알아서 찾아야 한다. 임신중절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부모의 유전병, 성폭력 등 다섯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외 수술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핵심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 역시 국내에선 불법이다.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 심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진척이 더딘 탓이다. 그사이 약은 어떠한 진료나 처방, 복약지도도 없이 유통된다. 절박한 이들을 파고들어 가짜 약을 파는 이들도 있다.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그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나 심리적 부담, 경제적 비용 등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된다. 결국 20여개 시민단체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며칠 전 ‘식의약 분야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냈다.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할 혁신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혁신을 외치나.

2022-08-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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