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혁 사회부 기자
한 장관은 의회민주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소수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와 무제한토론 제도를 무력화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2016년 테러방지법과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남북교류협력법 처리 과정에서 벌어졌던 무제한토론을 기억해 보면 국회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로서의 무제한토론의 기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이르러서는 ‘1일 제한 토론’에 그쳤다. 특히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는 수정안 표결 과정에서 설명조차 되지 못했다. 한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데 국민이 알 수 있는 공청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헌법상 책무라고 규정했지만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은 입법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법률상 권한인지 하는 법리 논쟁에는 관심이 없다. 그보다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지연과 피해자 권리 구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
이선애 재판관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의 근본 목적을 물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검사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처분 등이 원활해지는지 아니면 더 어려워지는지 질문했다. 5시간에 가까운 법리 논쟁 끝에 내린 결론에 국민이 없다면 그보다 공허한 건 없을 것이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강윤혁 사회부 기자
2022-09-3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