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로 내놓아라/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로 내놓아라/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1-03-30 20:10
업데이트 2021-03-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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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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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근무할 때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는 퇴직한 2017년 재산신고를 두 번 했다. 2016년 말 기준 신고와 퇴직한 7월까지의 변동 신고다.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두 달 안에 재산변동을 신고해야 하고 이 내용은 한 달 뒤 공개된다. A씨는 2017년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서 논 2455㎡를 5억 194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샀다고 신고했고 이 내용은 그해 11월 3일 관보에 실렸다. 주말농장은 1000㎡ 미만으로 허용됐을 뿐인데 4년 동안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공직자가 땅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판 내용은 관보나 공보의 재산공개에 있다. 공직자의 땅 투기는 A씨 사례처럼 몇 년 전 일어난 일이 많다. 과거 재산공개를 찾아 개발 예정지의 땅을 샀는지를 확인해서 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말은 쉽지만 자료 내려받기, 대조 등 단순작업에 시간을 오래 들여야 한다. 재산공개가 데이터로 쓰이는 것은 원하지 않거나 데이터화에 관심이 없는 탓이다.

1981년 시작된 공직자 재산등록은 1993년부터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후 거의 30년 동안 매년 3월 말쯤 행정·입법·사법부의 고위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다. 공개대상 인원은 꾸준히 늘어 올해 국회의원 298명과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37명, 고위 법관 144명, 1급 이상 청와대·정부 고위 관리와 광역자치단체장·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1885명 등의 재산이 관보에 공개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공직유관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재산내역은 광역 지자체 공보에 실린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시보를 통해 자치구 의원 417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장 16명의 재산을 공개한 것이 그 예다.

공직자윤리법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 공개한다’고 돼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기 편한 PDF파일로 제공하는데 PDF는 검색이나 정렬 등이 어렵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분석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 기자들이 꾸준히 검색과 분류 등이 쉬운 엑셀 또는 CSV파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마이동풍이었다. 결국 일부 언론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PDF를 데이터 형식으로 바꾼 뒤 분석해서 기사를 쓴다. 재산신고 당사자는 데이터를 냈는데 정부 등이 이를 모아서 데이터 추출이 바로 되지 않는 형태로 제공하고, 활용하려는 사람은 원래 데이터로 바꾸는 도돌이표 상황이 매년 반복된다. ‘디지털 강국’, ‘디지털 뉴딜’이라는 구호가 쑥스럽다.

부동산 투기는 해당 지역 주민이 훨씬 잘 찾는다.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 용인 원삼면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가 보도된 이후 주민통합대책위를 구성해 LH 직원 30명이 투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책위는 한 달 동안 2017~2019년 원삼면 일대 토지 거래명세 600건을 조사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면, 정부는 최소 10년치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 공개하라. 재산공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에서 봤듯이 정확한 주소와 금액을 담고 있다. 투기를 조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국민에게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요청할 때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염치가 있는 거다. 정확하고 접근이 쉬운 정보가 있어야 시민의 공직 감시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보는 공유될수록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

재산공개 주체의 자세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재산 총액 순위, 주요 증감자를 추려냈고 설명회도 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만 냈지만 재산총액과 증감액을 담은 엑셀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공직유관단체장 16명과 재산총액 상위 기초자치단체 의원 20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냈다. 국회는 총액과 재산 증감을 구간별로 나눠 해당 인원 숫자만 적은 보도자료를 냈다. 총액이나 증감액 순위를 알려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낸 850여쪽의 공보를 일일이 뒤지거나 다른 파일로 전환해야 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가장 불성실한 자료를 제공했다.

관보나 공보는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해 발행하는’ 문서다. ‘널리 알린다’는 의미가 눈으로 보고 끝내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고쳐 재산의 분석이 쉬운 데이터로 줘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한다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거나 실무직 공무원들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기 전에 ‘있는 자료’부터 제대로 쓸 궁리를 하는 것이 순리다.

lark3@seoul.co.kr
2021-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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