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168만 6000명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개통된 휴대전화는 6100만대가 조금 넘는다. 개인이든 법인 명의든 복수로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사용으로 세간의 화제가 된 대포폰은 실제 얼마나 있을까. 이통사들은 하나같이 “확인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쓰는 것이 비정상적일 뿐 가입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로서는 명의자와 가입자가 같은지 성문 분석도 할 수 없는 노릇일 테고…. 대략 추정할 따름이다.
대포(大砲)폰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다. 대포가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데서 유래됐다. 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다 보니 대포폰은 범죄 또는 범죄자를 떠올린다.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범법자나 조폭 등이 주로 쓰며,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특수요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라의 여성이 뇌쇄적인 눈빛으로 유혹하는 성매매 홍보전단, 공중화장실에 붙어 있는 장기 매매 알선, 지하철 출입문 쪽 신용대출 알선, 빚 받아 준다는 홍보전단에 눈에 쏙 들어오게 적혀 있는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는 거의 100% 대포폰으로 보면 된다.
이처럼 대포폰은 각종 범죄에 연결돼 있고 수사기관조차 애를 먹을 정도로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 노숙자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망자 등 주거가 불분명한 이의 명의를 돈을 주고 가져와 개설하기 때문이다.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수요는 갈수록 느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408건에 2만 1480대의 대포폰을 적발했다. 2014년 259건 1만 1490대, 2015년엔 325건 1만 9354대가 적발됐다. 한 대쯤 있었으면 하는 유혹에 젖기도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대포폰을 만들어 주는 조직이 따로 있다. 남이 만들어 준 대포폰을 단지 썼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대포폰 처벌 근거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개통된 대포폰을 받아 사용한 것 역시 직접 개통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엊그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박 대통령도 차명폰을 갖고 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자신도 청와대 근무 시절 대통령과 통화할 때는 도청의 위험성 때문에 업무용 휴대전화보다 차명폰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도청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
이처럼 대포폰은 각종 범죄에 연결돼 있고 수사기관조차 애를 먹을 정도로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 노숙자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망자 등 주거가 불분명한 이의 명의를 돈을 주고 가져와 개설하기 때문이다.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수요는 갈수록 느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408건에 2만 1480대의 대포폰을 적발했다. 2014년 259건 1만 1490대, 2015년엔 325건 1만 9354대가 적발됐다. 한 대쯤 있었으면 하는 유혹에 젖기도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대포폰을 만들어 주는 조직이 따로 있다. 남이 만들어 준 대포폰을 단지 썼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대포폰 처벌 근거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개통된 대포폰을 받아 사용한 것 역시 직접 개통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엊그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박 대통령도 차명폰을 갖고 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자신도 청와대 근무 시절 대통령과 통화할 때는 도청의 위험성 때문에 업무용 휴대전화보다 차명폰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도청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
2017-0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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