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네 나라와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6개 나라에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제노동기구(ILO) 191개 회원국 중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중국이야 GDP 15조 달러에 육박하지만, 사회주의적 특징상 국가 통제 경제체제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지난해 기준 GDP 총액 세계 12위(1조 6900억 달러)를 달성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국이 포함됐음은 새삼스럽게 놀라움을 준다.
ILO 홈페이지에서 ‘한국’을 치면 ‘1991년 ILO에 가입했고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포함한 27개 협약을 비준했다’고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나머지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에둘러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87호, 98호)과 강제노동금지(29호, 105호)다. 공익근무제, 의경제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어 당장 쉽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87호, 98호 협약은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말 한국이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분쟁해결 단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통상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기만 하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지만, 해법은 막막하다. 이는 경영계가 과거 개발독재식 시대착오적 인식에 머물고 있는 탓이 크다. 경영계는 핵심협약 합의 조건으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ILO 핵심 협약을 지키려고 헌법에서 명시한 노동3권을 부정하라는 발상이다. 노동운동을 비판하기 전에 경영계가 스스로 불법적 관행에 근거해 기업을 운영해 왔음을 성찰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기대할 바가 없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더더욱 백년하청이다.
시대 변화를 못 따르는 집단이라고 노동계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경영계도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의 이익을 지키려는 탐욕을 고백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youngtan@seoul.co.kr
2019-04-1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