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는 1960~1970년대 서울 변두리에 사는 유소년의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일상과 정서를 21세기로 소환했다. 부모 세대는 추억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아이들은 옛날 부모들 역시 자기네들처럼 말썽꾸러기였음을 보면서 배를 잡고 바닥을 구른다. 1990년대를 휩쓸었던 만화 ‘슬램덩크’를 인기 순위에서 제친 적도 있었으니 세대와 시대를 초월한 ‘검정고무신’의 인기가 짐작될 만하다. 여기에 힘입어 ‘검정고무신’은 1992년에 시작해 2006년까지 45권의 단행본을 냈다. ‘검정고무신’은 인쇄만화에 그치지 않고 2차 창작물인 TV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되며 원천 콘텐츠가 가진 무궁한 힘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한데 ‘검정고무신’의 저자인 이우영(48), 이우진(46) 형제 만화가는 최근 창작 포기를 선언했다. 끝없는 소송에 지친 탓이다. 형제 작가의 부모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형설앤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형제 작가 역시 다른 곳에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비극의 씨앗은 2차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 잉태됐다. 형설앤 대표는 2007~2010년 형제 작가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사업권 등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문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KBS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이 시즌4까지 나왔지만, 원작자가 손에 쥔 돈은 435만원에 불과했다. 형설앤 측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수정ㆍ보완을 거쳐 원작과는 다르며 당시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단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49)씨가 출판사 측에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무명 시절 출판사와 저작권을 일괄양도하는 ‘매절계약’을 맺은 사실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절’은 작가가 몫돈을 만질 기회이지만, 작품이 대박 나면 크게 후회할 만한 계약이다. 출판계는 ‘매절’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식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이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매절계약을 했으나 대박 난 작품의 원작자에 대한 출판사의 배려도 필요하다.
2020-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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