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건강가족’ 유감/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건강가족’ 유감/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1-01-25 20:22
수정 2021-01-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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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족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했다. 그해는 50년간 지속돼 온 호주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민법의 가족 규정이 바뀐 놀라운 해였다.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라던 민법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해 ‘호주’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 가족의 정의와 범위가 다시 변화할 조짐이다. 여성가족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현행 결혼제도 밖에 있는 비혼이나 동거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정부의 혜택이나 지원의 범주 안으로 끌어안겠다고 한다. 오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공청회도 연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2005년 42.1%였지만 2019년 29.8%로 줄었다.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20.0%에서 30.2%로 늘어나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인 가구는 실제 혼자 사는 것일까, 혼자 산다고 등록한 것일까.

통계청은 2008년부터 2년마다 가족, 생활환경 등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조사한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은 2008년 42.3%였다. ‘비혼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8년 56.4%로 처음 절반을 넘었고 지난해 59.7%였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비혼출산’에 동의하는 비율도 2008년 21.5%에서 지난해 30.7%로 높아졌다.

비혼 동거나 가구의 개념은 젊은 남녀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별이나 이혼한 뒤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노인의 비중도 늘어났다. 평균연령 68세인 여배우 4명이 나오는 TV 프로그램 ‘같이 삽시다’ 시즌3가 다음달 방송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동거하는 노인은 서로에게 가족일까 아닐까.

여성부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가정기본계획’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키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다른 기본법과 같이 중립적인 법률 명칭으로 바꾸고, 가족 및 가정의 정의 또한 다양한 형태를 수용하도록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법이나 정책은 보수적이기 십상이지만 시대 변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한다. 가족의 변화에 대해 눈감고 있다가 변화에 떠밀려 가족제도 자체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진지하게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
2021-0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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