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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127조원 배상 판결/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127조원 배상 판결/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2-07-14 20:22
업데이트 2022-07-1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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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다. 경제의 또 다른 주체인 노동자나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고, 이윤 분배에 인색하거나 시장의 독과점을 꾀하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점에서 그제 일본에서 나온 판결은 눈길을 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장본인인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 4명은 13조 3210억엔(약 126조 9000억원)의 배상금을 도쿄전력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당시 경영진의 책임을 전폭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002년 일본 정부의 지진 예측 장기평가나 2008년 도쿄전력의 쓰나미 예측치(15.7m)가 제시됐는데도 방조제 건설이나 원자로 침수 대책을 세우지 않은 데 대해 “안전 의식이나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의 초점은 쓰나미 대책을 충분히 세웠다면 원전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는지에 있었다. 법원은 원자력 부문의 최고책임자가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원전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면 원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국내의 재판 가운데 이런 거액의 배상 판결은 처음이라고 한다. 도쿄전력의 지난 회계연도(21년 4월~22년 3월) 총매출액은 5조 3009억엔(약 50조 4980억원)이었다. 만약 3심에서 이런 액수가 확정되면 원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주고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도 남는다.

도쿄전력에는 원전 사고로 피해를 본 개인, 법인 등이 299만 1000건의 손해배상을 신청하고 있으며 액수만도 10조 2989엔에 이른다.

문제는 피고인 옛 경영진이 1인당 30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낼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대부분 10억엔 이하여서 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확정한다면 배상을 명령받은 4명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록삼 논설위원
2022-07-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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