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가폭력/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가폭력/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8-25 20:38
수정 2022-08-26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든 국가는 선(善)을 표방한다. 적어도 국가의 행위를 선하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타자의 입장에서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

국가의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는 것을 국가폭력이라고 한다. 나치 독일이나 북한, 차우셰스쿠 치하의 루마니아, 마오쩌둥의 중국처럼 국체 자체가 폭압에 근거할 수도 있는데, 국가의 일부 행위가 삿된 의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획되기도 한다.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경찰이 시민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정치범이나 부랑자, 장애인, 난민 등을 시설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이 그렇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은 늘 있어 왔다. 해방 후 제주 4·3, 거창 양민학살 같은 한국전쟁 중 국군의 잔학행위, 진보당 사법살인, 6·3 항쟁, 실미도 사건, 민청학련과 사북 사태, 삼청교육대, 인민혁명당, 광주민주화운동, 부천서 성고문, 박종철 고문 치사 등에서 우리는 국가의 배신을 경험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며 입양기관과 공모해 고아라고 서류를 조작해 해외로 입양 보내는 후안무치한 일도 있었다.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첫 폭로 35년 만에 군사정권 시절 자행됐던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 침해를 국가폭력 범죄라고 규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 사과 및 피해자 구제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1기 위원회의 권고도 묵살했다. 행정안전부는 2기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2024년까지만 권고를 이행하면 된다고 접수조차 마다했다. 크게 잘못한 일이다. 국방부는 행안부 눈치를 보고 있다. 정부 배상을 요구한 이 사건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에 어느 부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었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국가는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고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 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을 대신 사과해야 하는지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특정 정부의 울타리를 뛰어넘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
2022-08-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