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문자메시지 송달/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문자메시지 송달/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12-08 20:34
수정 2022-12-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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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나 공항 등에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이 없어 난감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게다. 2017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신청 때 지문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으나 그 전에는 신분증이 꼭 필요했다. 지난 7월부터는 해외로 출국할 때도 실물 신분증이 필요 없다. 휴대전화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행정서비스가 나날이 개선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화물연대 파업 가담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보냈다. 사진으로 찍은 명령서를 메시지로 보내는 방식이다. 정부가 중요한 행정처분과 송달을 문자메시지로 한 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한 행정처분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이 옳으냐는 논란이 있으나 근거가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행정절차법 24조에는 행정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파업 가담자들이 고의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나아가 이들이 문자 수신 사실을 부정하며 법적 다툼이 생길 것에 대비, 화물차 기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를 봤는지 확인도 한다고 한다.

운송 거부가 정식 우편송달이 아닌 문자로 보낼 정도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였는지는 제소 이후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정부로서는 파업으로 4조원 넘는 피해가 생긴 터라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행정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정보통신기술로 행정서비스 제고가 가능하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세계 각국이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2022-1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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