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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첫발 뗀 복수의결권/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첫발 뗀 복수의결권/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3-05-01 01:33
업데이트 2023-05-0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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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쿠팡이 미국 증시로 직행하자 국내 증시는 발칵 뒤집혔다. 재무제표로는 적자이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대기업을 미국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당시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직상장 이유로 차등의결권을 꼽았다. 뉴욕 증시가 김 창업자의 지분에 대해 주식 1주당 29주의 의결권을 인정해 준 것이다. 김 창업자로서는 적자를 버틸 자금 수혈과 상장에 따른 경영권 약화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묘수였던 셈이다.

한국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미국으로 가면서 “국내 증시를 디스(폄하)했다”는 성토도 나왔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디스가 국내 증시의 오랜 체증을 뚫는 데 한몫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부여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에는 정부 주도로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하지만 재벌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수 있고 ‘1주 1의결권’ 원칙 파괴로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쿠팡의 저격은 답보하던 논의에 물꼬를 텄다. 급기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정권에서 발의된 법안이 현 정권에서 결실을 맺은 이례적 사례다. 차등 내지 복수의결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미국, 일본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이미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일단 비상장기업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경영권 위험에 노출돼 있는 벤처·스타트업계는 크게 환영하면서도 1주당 의결권 10개로 결정된 차등폭에 다소 아쉬워한다. 투자 유치에 따른 창업자 지분이 3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등 부여 조건도 여럿 뒀다. 상장하면 3년 안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고 상속·양도도 안 된다. 복수의결권을 반대하는 진영은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상장하면 혜택을 빼앗는 모순투성이 법”이라며 비판한다. 좀더 있으면 이런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분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아닌 게 아니라 “상장기업에도 복수의결권을 주자”는 주장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문만 연 상태다. 찬반 진영의 보완과 우려 목소리에 귀를 열어 ‘디테일’을 효율적으로 짜고 시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23-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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