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이란 문서 작성자의 도장이 행정기관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증명해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다.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제도는 조선총독부가 1914년 ‘인감증명규칙’을 공포하면서 도입됐다. 각종 인허가나 부동산 거래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면서 도장을 파는 인장업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띠게 됐다.
도장은 전통사회에서도 당연히 쓰였다. 조선시대 행정적 효력을 갖는 도장은 흔히 어보나 국새라고 불리는 새보(璽寶)와 관인(官印)이 있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인장은 서화를 완성하고 찍는 낙관이나 서적의 장서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방관이 조정에 올리는 장계를 비롯해 대부분은 수결(手決), 곧 사인이었다. 이름이 아니라 일심(一心)이라고 썼는데, 행정 처리에 조금의 사심도 없이 공심(公心)만 있을 뿐이라는 상징이라고 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최근 펴낸 ‘서울의 인장포’ 보고서에 조선시대 개인 인장으로 성명, 자와 호를 비롯해 별호, 당호, 관향을 담은 성명자호인, 기억할 만한 문장을 새긴 사구인(詞句印), 편지의 겉봉투를 닫는 의미의 봉함인을 소개했다. 특히 부인도서(婦人圖書)가 눈길을 끌었는데, 법적 효력을 지닌 여성의 도장이었다고 한다.
각종 문서에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했던 시대, 도장업은 호황이었다. 하지만 행정전산화가 진척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장을 파는 기계가 보급되면서 도장업은 사양산업이 된 지 오래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국민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도록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도장업의 미래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정작 장인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손도장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2024-02-02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