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령자 운전 규제

[씨줄날줄] 고령자 운전 규제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4-05-23 03:18
업데이트 2024-05-2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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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전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 4명을 치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후진 상태로 가속페달을 밟아 복지관 노래교실에 가던 70~90대 노인들을 덮친 것이다. 집 인근이라 뉴스를 접하고 더 관심이 갔는데 ‘어떻게 90대 어르신이 운전할 생각을 했을까’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거리에서 눈여겨보면 의외로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많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수십 년간 해온 운전을 포기하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친척 어르신 한 분도 여든이 넘었는데 운전을 한다. 하체가 약해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가 힘들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노화될수록 집중력과 순발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시력도 약해져 차로를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10여년 전 나도 직접 사고를 당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 80대 어르신이 몰던 승용차에 뒤를 받힌 것이다. 다행히 뒤범퍼만 깨졌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좌회전 차로를 직진 차로로 착각한 게 원인이었다. 인근에 살던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운전하기엔 무리인데 고집을 부리신다”며 미안해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3만 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에 이른다. 교통사고가 크게 줄고 있음에도 고령자가 낸 사고는 크게 느는 추세다.

정부가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뒤로 물러섰다.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지만 어르신들 반발에 정치권까지 가세하자 발을 뺀 것이다. 하지만 기존 ‘면허반납제’나 ‘적성검사’ 등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동권만 앞세워 고령자 운전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건강수명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제한 연령을 완화하고 타 이동수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는 등 정교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4-05-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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