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중순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세제 운용이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다.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개편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고용기준을 추가한 형태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 도입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과거와 동일하게 신규투자금액에 대해서 7%만큼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하여 주지만, 공제액의 상한을 고용 증가인원에 1000만원씩을 곱한 금액만큼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용증가가 큰 기업에 더 큰 세제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러한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어떤 기업이 100억원을 신규투자하고 50명을 신규 고용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기업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인해 100억원 신규투자의 7%인 7억원을 모두 공제받지는 못하고 신규고용 인원인 50명에 1000만원을 곱한 5억원만 공제받게 된다. 만약 이 기업이 신규투자를 90억원으로 줄이고 절감된 액수를 10명을 추가 고용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세액공제액은 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림으로써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물적자본에서 고용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노동수요인 기업에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노동공급자인 근로자에게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도 2009년에 도입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이다.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은 바람직하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가 회복했음에도 고용이 크게 증대하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경기회복’ 현상이 선진국들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은 국제화, 정보화, 숙련편향 기술발전 등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작아지고 불안정해지며, 노동을 대체하는 성격의 투자가 많아지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운용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정책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정착되어 있다. 미국은 근로장려세제의 원형인 부의 소득세를 1975년 도입한 이후,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가 미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프로그램 중 가장 큰 제도로 자리잡았다.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1988년과 2002년에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였다.
노동수요자인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형의 세제지원도 미국,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아일랜드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관찰된다. 많은 국가에서 세제지원이 법인세 감면을 넘어 사회보험료 감면의 형태로까지 제공되고 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사회보장료 감면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촉진 세제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전체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핵심으로 한 공적부조제도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여건에 비해 다소 과다하여 근로 유인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도입된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촉진 세제지원을 잘 정착시켜, 근로능력자들이 공적부조가 아닌 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공적부조대상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아동보육, 교육, 의료,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탈(脫)수급의 유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용에 대해 친화적이고,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서비스의 핵심 요소들이 균형잡힌 형태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노동수요인 기업에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노동공급자인 근로자에게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도 2009년에 도입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는 제도이다.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은 바람직하며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가 회복했음에도 고용이 크게 증대하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경기회복’ 현상이 선진국들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은 국제화, 정보화, 숙련편향 기술발전 등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작아지고 불안정해지며, 노동을 대체하는 성격의 투자가 많아지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운용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정책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이미 정착되어 있다. 미국은 근로장려세제의 원형인 부의 소득세를 1975년 도입한 이후,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가 미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프로그램 중 가장 큰 제도로 자리잡았다.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1988년과 2002년에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였다.
노동수요자인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형의 세제지원도 미국,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아일랜드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관찰된다. 많은 국가에서 세제지원이 법인세 감면을 넘어 사회보험료 감면의 형태로까지 제공되고 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사회보장료 감면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촉진 세제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전체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핵심으로 한 공적부조제도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여건에 비해 다소 과다하여 근로 유인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도입된 근로장려세제와 고용촉진 세제지원을 잘 정착시켜, 근로능력자들이 공적부조가 아닌 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공적부조대상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아동보육, 교육, 의료,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탈(脫)수급의 유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용에 대해 친화적이고,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서비스의 핵심 요소들이 균형잡힌 형태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2010-09-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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