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좋은 가격차별, 나쁜 가격차별/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좋은 가격차별, 나쁜 가격차별/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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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체인점 KFC가 중국에서 제품의 판매가격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급성장과 도시화로 지역별로 점포 임대료 등 영업환경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지역조건에 맞춰 가격을 차별화하기로 정하였다고 한다. KFC는 대도시 중심부나 공항 매장은 제품 가격이 비싸겠지만 소도시나 농촌 지역 점포의 제품 가격은 저렴해진다고 강조하는 반면, KFC가 편법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피셔프라이스사의 ‘인형의 집’ 장난감을 인형의 피부색에 따라 차별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백인 가족 인형을 사려면 흑인 인형보다 50%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가격차별 정책은 가격차별의 정당성 여부 이전에 인종차별 논란을 야기하였다. 흑인 인형을 싼값에 책정한 것은 명백한 흑인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쇼핑몰이 백인 소비자를 더 착취하는 셈이니 오히려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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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한편, 국내에서는 해외명품업체들이 같은 명품브랜드라도 미국·유럽 등지에서의 판매가격과 한국에서의 판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여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차별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이론적으로 명품에 붙는 관세가 줄어들어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이 인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국내 판매가 차이가 20% 정도인 ‘덤터기’ 가격을 책정하였다는 것이다.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애초에 좋은 가격차별, 나쁜 가격차별을 정하기는 그야말로 애매하다. 가격차별은 시장이 분할되고 수요자가 분할된 시장 간의 이동이 어려울 때, 주로 독점공급자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분할시장별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량도 높이고 소비자 잉여도 최대로 흡수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이다.

가격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이 이러한 수단을 통해 경쟁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소비자 잉여의 흡수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 질서의 근간인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격차별은 주로 다량구매할인이나 2부가격설정과 같이 공급조건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단일 가격에서는 구매할 수 없었던 낮은 수량의 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 공급자가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 수요조건에 기초하여 가격을 차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소비자들이 높은 소비자들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때 위법성이 발생할 수 있다.

가격차별이 사회적 총 잉여를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독과점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격차별행위의 적법성을 따질 때, 경쟁사업자 간 수평적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수평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수직적 경쟁제한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인한 경영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잔여 부동산을 종전의 분양가보다 20~30% 정도 낮은 금액으로 할인하여 분양하거나, 같은 분양시점에서도 미계약분을 기획부동산업자 등에게 다량구매를 조건으로 현격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할인 전에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크며, 할인 후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투기적 수요자이거나 부동산사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할인가로 분양되어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임대시장에서도 낮은 임대료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여 수직적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가격차별은 도처에 존재한다. 단순히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기업의 공급조건 변화로 판단하기에는 이중삼중으로 억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좋은 가격차별과 나쁜 가격차별을 구분하는 애매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11-1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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