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홈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보장받았을 표현이라도 전쟁 상황에서 보호 여건은 다르다고 보았다. 평온한 극장에서 갑자기 거짓말로 “불이야”라고 외쳐 관객들의 공황을 야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해 11월 선고된 에이브럼스 판결에서 홈스 판사는 다수 재판관과 다른 소수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에서 홈스의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더욱 정교해졌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도 설시됐다.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홈스의 반대 의견에 동조했다.
1990년 4월 2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위험’ 원리를 채택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 등과 같은 개념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판한 결정이었다. 다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법관들이 재판할 때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면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변정수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했으면 마땅히 위헌을 선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법률이 금하는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 즉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입증된 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0년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소환됐다. 이아무개는 2005년부터 대형 풍선을 발명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경우 물리적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2014년 10월 대북 전단이 살포되자 북한은 경기도 연천 지역에 고사포를 쏘았다. 이아무개는 군과 경찰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제지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보호해 주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전단 살포는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대법원은 이아무개의 대북 전단 살포가 그가 말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2016년 2월 25일 대법원은 이른바 ‘대북 전단’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최근 대북 전단 쟁점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대북 전단 살포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명분은 거창하나 상황 인식은 냉정하지 못하다. 안전장치를 해제한 급박한 총구 앞에서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겪어야 하는 접경지 주민에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원칙과 관련해 언론이 상기할 점이 또 있다.
옥스퍼드대학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는 해마다 40개 나라의 언론 신뢰도를 발표한다. 한국은 몇 년째 계속 꼴찌다. 올해도 그렇다. 반론 보장과 팩트체크를 소홀히 하고 선동적인 혐오적 주장까지도 언론의 자유로 포장하는 그릇된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 독자들이 언론을 떠나고 있다. 뉴스를 생산해 생존하는 언론에게 이것보다 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어디 있겠는가.
2020-07-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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