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후변화 대책, 국가 차원에서 서둘러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기후변화 대책, 국가 차원에서 서둘러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0-08-16 17:28
업데이트 2020-08-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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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5)는 회기 연장 끝에 온난화 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파리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합의에는 실패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극심한 이견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더불어 더 많은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 선진국들은 개도국 역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COP 25 개최에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법률에 근거해 최근 13개 정부기관이 발표한 ‘제4차 국가 기후 평가’ 보고서에 대해 “난 믿을 수 없어”라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인 파리협정 탈퇴서를 작년 11월 유엔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했다.

파리협정의 출범과 발효에 결정적 역할을 한 초강대국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고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국가 재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1980년대 들어 정부간패널(IPCC)을 통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증명되고 있다. 한 예로 세계기상기구(WMO)가 2019년 11월 발표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는 1800년대에 280※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했다. 1958년에는 315※, 2018년에는 408※으로 증가해 2018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1750년 기준)보다 1.47배 증가했고, 이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은 1850~1900년대에 비해 약 1℃ 증가했다.

환경 부문에서 미국의 오판은 1980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레이건 행정부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개발과 환경오염 사이의 인과성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개발론자들을 대거 행정부 고위관료에 포진시켰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의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탄핵을 받고 사임했다. 그 이후로도 미국의 환경정책은 환경보호청(EPA)을 중심으로 매우 엄격하게 시행돼 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일탈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보는 전 세계적 시각이 매우 단호해졌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인 ‘유러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에는 2020년 3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법 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를 선박 부문에서 향후 수송, 건설 부문까지 확대하는 안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감축안보다 더 강도 높은 감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징후를 볼 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경주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올해도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전체 61개 국가 가운데 58위로 기후악당 국가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이러한 오명을 벗고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해 가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산업, 발전, 수송, 가정 부문별로 철저히 진단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혁신 효율 전략 로드맵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정책 수단으로 명령통제(command & control)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시장유인(market incentive)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입해야 하는 탄소배출권 규모는 매년 10조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8-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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