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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고발 대신 고소하세요/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고발 대신 고소하세요/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22-09-20 20:32
업데이트 2022-09-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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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경찰이 사건 덮어도 이의신청 못 할 판
사회약자 피해 막심, 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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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0일부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졌다. 민주당이 지난봄 서둘러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서다. 이젠 고발인만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죄가 없다고 보아 수사를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사건을 다시 되살릴 방법도 없다.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 없거나 공익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는 고발제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져 왔고, 이를 통해 사회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 법으로 인해 고발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상황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이 법은 만들어진 과정부터 기이했다. 민주당이 4월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표결 방식으로 단독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의로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에 별안간 포함됐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고발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 뒤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 부분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법이 시행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 아닌 다른 정당에서도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입법을 딱히 추진하지 않고 있다. 권력 비리에 대한 제보 상당수가 고발로 연결돼 왔기에 제도를 주무르는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이 썩 달가울 리 없으리라.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한다 해도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는 국회가 이를 되돌리는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이 수사 그만하겠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꼭 이를 다투고 싶다면 고발 대신 고소를 하자. 고발인과 달리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긴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데도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뿐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설령 ‘고소장’이라고 써서 낸다 해도 그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역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다시 말해 고소권이 없는 어떤 사람이 학대당하는 장애인을 보았고 그 장애인은 장애가 너무 심해서 스스로 고소가 불가능할 때,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피해 아동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누군가 몰래 환경을 오염시킨 일이나 회삿돈을 횡령한 일, 마약을 만들어 유통하거나 투약해 온 일,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일을 우연히 알게 됐을 때,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모인 거금을 착복하거나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 서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힌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고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 다른 방법은 없다. 용기를 내서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 들지 마라.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원들은 누구인가. 국회는 응답하라.
2022-09-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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