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경찰이 사건 덮어도 이의신청 못 할 판
사회약자 피해 막심, 법 개정 서둘러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앤 이 법은 만들어진 과정부터 기이했다. 민주당이 4월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표결 방식으로 단독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의로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에 별안간 포함됐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고발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 뒤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 부분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법이 시행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 아닌 다른 정당에서도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입법을 딱히 추진하지 않고 있다. 권력 비리에 대한 제보 상당수가 고발로 연결돼 왔기에 제도를 주무르는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이 썩 달가울 리 없으리라.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한다 해도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는 국회가 이를 되돌리는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이 수사 그만하겠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꼭 이를 다투고 싶다면 고발 대신 고소를 하자. 고발인과 달리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긴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도 할 수 있다.
물론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데도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뿐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설령 ‘고소장’이라고 써서 낸다 해도 그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역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다시 말해 고소권이 없는 어떤 사람이 학대당하는 장애인을 보았고 그 장애인은 장애가 너무 심해서 스스로 고소가 불가능할 때,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피해 아동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누군가 몰래 환경을 오염시킨 일이나 회삿돈을 횡령한 일, 마약을 만들어 유통하거나 투약해 온 일,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일을 우연히 알게 됐을 때,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모인 거금을 착복하거나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 서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힌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고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 다른 방법은 없다. 용기를 내서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 들지 마라.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원들은 누구인가. 국회는 응답하라.
2022-09-21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