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때문에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떨궜다.
또 “제가 출연했던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은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 이야기를 다룬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주식 실패 등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잠시 마약에 손을 댔을 뿐 금단 현상이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독 증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