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과 이혼 사실이 공개된 지 열흘만인 지난달 30일 서태지가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 양측의 ‘물밑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자 이같이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지아 씨 측이 소 취하와 관련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기에 소 취하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며 “현재까지는 소송 취하 합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의 경우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된다.
’소송 취하 합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서태지 씨의 입장을 전할 뿐,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태지가 이지아에게 10억-20억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다”며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루머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도 “소 취하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사전 협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며 “이지아 씨와는 현재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