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거부되자 처분 취소 소송…”해명하고 비판받을 기회 달라”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 측이 “평생 입국을 금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18일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됐으며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세종 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며 “관계 행정 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과 가족들은 최소한의 해명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13년 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직접 용서를 구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자 한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처를 했으며 그해 2월 인천공항에서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후 13년 넘게 한국땅을 밟지 못한 그는 지난 5월 두 차례의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하며 사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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