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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반민정이 남자배우의 성추행 재판을 거치며 “만신창이가 됐다”면서 눈물을 쏟았다.

반민정은 ‘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6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남배우A성폭력사건은 배우 조덕제(50)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였던 여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1심에서는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9월13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민정은 만 4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목격한 영화산업계의 ‘민낯’에 대해 “만신창이가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사건 직후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감독을 믿었고, 영화 스태프들과 영화 제작사, 소속사 대표를 믿었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면서 영화계 관계자들이 사건 직후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고, 그를 따돌리거나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을 준비하던 시기를 설명하면서 “분명히 ‘노출은 없다’는 총괄 PD의 확인을 받고 영화 계약을 했지만, 법정에서 제출된 녹취록에서는 영화제작사 대표가 ‘현장에서 벗기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배우의 의사나 계약 내용은 무시됐다”고 호소했다.

반민정은 “저는 배우이지만, 이젠 과거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저는 제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이제 영화계가 내부부터 반성하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와 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징계· 책임을 묻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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