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가 추가로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16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원생 B(4)양을 폭행한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B양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행은 B양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4건으로 밝혀졌다.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남자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고,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도 확인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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