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결국 200만원 벌금 “재산은닉 아니다… 항소할 것”

‘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 혐의’

가수 박효신(34)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효신 씨 측은 “(박 씨가)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당시 박효신 씨 측은 이와 관련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박효신은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사진=더팩트(박효신 벌금형)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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