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남성과 함께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했다. 이어 남편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 소송 중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 정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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