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알몸상태 남편 묶고 성폭행 “생명 위협느꼈다” 아내 구속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아내 부부 강간죄가 첫 적용 된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 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 씨(40·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던 부부는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 먼저 귀국한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뒤이어 귀국하자, 내연남 김모(42)씨를 동원해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했다. 이어 남편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시댁이 이혼을 요구하자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남성도 성폭행 피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지난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 캡처(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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