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최홍만은 현재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36)씨와 B(45)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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