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 대해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홍만 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같은날 최홍만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면서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최홍만은 지난 24일 귀국했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36)씨와 B(45)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다만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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