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캡처
6일 한 매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중인 불가리아 출신 미카엘 셰프의 출연료가 가압류됐다고 보도했다.

출연료 가압류 이유는 미카엘이 A씨 자매로부터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 대금 7억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A씨가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받다가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니 매매대금 7억원 중 최근 3000만원을 보내온 게 전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 자매가 법원에 채권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JTBC 측에 출연료 가압류처분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한 미카엘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미카엘이 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은 허위이며 홀서빙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카엘 경력 허위 논란에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성희성 PD는 한 매체를 통해 “미카엘 셰프가 조선호텔 셰프 출신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에서 일하다 조선호텔 경력 셰프로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카엘 셰프가 조선호텔에서 일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미카엘 셰프와 직접 만나서 정확하게 확인 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매수대금을 갚지 않아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료가 가압류됐다는 보도에 대해 “개인 송사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출연료 가압류 얘기를 들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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