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 캡처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29일 0시부터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평균 4.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조정안은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은 현행 1만8800원에서 2만100원(1300원 인상)으로, 서울-광주 구간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900원 인상)으로, 서울-대전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500원 인상)으로 오른다.

서울-강릉은 1만100원에서 1만700원(600원 인상), 서대전-익산 3000원에서 3100원(100원 인상), 북부산-동창원 2400원에서 2500원(100원 인상)이다.

개방식 노선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요금소 한 곳을 제외하면 통행료가 오르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50원 단위로 반올림 되기 때문. 도공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더해 계산된 통행료가 1049원이면 실제로는 1000원을 받고 1051원이면 1100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거리가 짧으면 인상된 주행요금으로 통행료를 다시 산정해도 반올림할 수준을 넘지 않아 현재 통행료가 유지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에는 민자 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천안-논산 등 5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3.4% 인상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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