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우편저금 등 보상청구소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이 소송 재판부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32부에 ‘한일협정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한 한국인의 개인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한일협정 서명일 이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재산권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본 법정에 제출했다.
2010-03-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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