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증거 명백할땐 성직 박탈
교황청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법상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교황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속에서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16일 AP와 BBC 등에 따르면 교황청이 이날 공개한 개정 교회법은 성추행 사제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 등을 규정했다.
우선 사제들의 성추행 증거가 명백할 경우 주교들이 해당 사제를 교회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도 성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제들도 아동 성추행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추행 사건의 처리 시한을 피해자가 성년(18세 기준)이 된 뒤 20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사제의 성추행이 발견되면 즉시 주교 등이 경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성추행을 은폐하는 주교를 처벌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AP 등은 전했다. 또 추행을 한 사제들을 교회에서 자동으로 추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한편 9년 만에 개정된 교회법은 여성의 사제 서품 관련자들을 자동 파문에 처한다는 2007년 교령(敎令)에 따라 여성의 사제 서품 시도를 교회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다. 교황청은 예수가 남성들만 사도로 임명한 점을 근거로 여성의 사제 서품 금지를 정당화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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