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의 공교육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계 미셸 리(40) 교육감이 ‘대량 해고’를 통한 교직 물갈이에 나섰다.
리 교육감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교육구의 전체 교사 4000명 가운데 ‘부적격’으로 평가된 교사 241명 등 교직원 302명의 해고 조치를 내렸다고 CNN이 24일 보도했다. 리 교육감은 성명에서 “새로 시행된 교사평가제도에 따라 시험점수와 학생들의 성취도, 외부평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교사 등 737명의 교직원을 ‘최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보인’ 교사로 분류, 개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개인의 업무 고과 점수를 높이지 못하면 다음 학년도에 해고될 수 있다.
해고된 교사 가운데 165명은 성과가 뒤처진다는 이유로, 76명은 정식 서류 등 자격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 됐다. 이들은 다음달 13일자로 교직을 떠나야 한다. 리 교육감은 이와 관련, “워싱턴 DC 공립학교 학생들은 최고의 능력을 갖춘 교사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266명의 교사를 포함해 388명의 교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지난해 해고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워싱턴DC 교원노조는 이번 조치에도 항의하면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리 교육감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교육구의 전체 교사 4000명 가운데 ‘부적격’으로 평가된 교사 241명 등 교직원 302명의 해고 조치를 내렸다고 CNN이 24일 보도했다. 리 교육감은 성명에서 “새로 시행된 교사평가제도에 따라 시험점수와 학생들의 성취도, 외부평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교사 등 737명의 교직원을 ‘최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보인’ 교사로 분류, 개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개인의 업무 고과 점수를 높이지 못하면 다음 학년도에 해고될 수 있다.
해고된 교사 가운데 165명은 성과가 뒤처진다는 이유로, 76명은 정식 서류 등 자격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 됐다. 이들은 다음달 13일자로 교직을 떠나야 한다. 리 교육감은 이와 관련, “워싱턴 DC 공립학교 학생들은 최고의 능력을 갖춘 교사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266명의 교사를 포함해 388명의 교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지난해 해고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워싱턴DC 교원노조는 이번 조치에도 항의하면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0-07-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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