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법안 대체 뭐길래

연금개혁법안 대체 뭐길래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추진하는 연금개혁법안은 최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 시점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늦춘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에선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년 연장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노동계로서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미래 예상소득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미지 확대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프랑스 실업률은 10%다. 반면 25세 미만 청년의 실업률은 26%(2009년 기준)나 된다. 거기다 ‘1000유로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몰려있다. 학생단체에선 정년 연장으로 인해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150만개나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프랑스 연금제도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이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김용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문제는 재정적자 때문에 좌파 정부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희생양이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사르코지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라는 구조적인 갈등이 원인”이라면서 “현재 프랑스 상황은 20년 뒤 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10-2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