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검은돈 천국? 새달부터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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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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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독재자 비자금 환수법 제정”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스위스가 다음달부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더욱 구체적인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 등 돈세탁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자금의 은닉, 돈 세탁 등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조약과 국가 간 협력 등으로 ‘비자금 환수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스위스 정부는 특정 자금의 인출을 막고 압수해 이 돈을 관련국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독재자 추방 등으로 본국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라도 본국 반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관련 법은 이렇게 환수된 자금이 공공선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에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스위스는 아이티의 전 독재자 장클로드 뒤발리에의 가족이 스위스 정부에 의해 동결된 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부터 비자금 동결과 본국 반환을 골자로 한 이른바 ‘뒤발리에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검은돈 은닉처라는 이미지를 벗으려는 스위스 정부의 노력은 다음달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스위스 외교부 관리들은 금융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을 마련하면서 지금까지 18억 달러의 자금을 본국으로 반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민간단체인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리티’는 2009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의 불법 자금 흐름이 1조 4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고,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부패 자금이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자금은 현재 5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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