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들에 왜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 적용했나

해적들에 왜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 적용했나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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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은 마호메드 아라이 등 해적 5명에게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기소했다.

 정점식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25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석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총알 3발 중 2발은 우리 해군 탄환이고 1발은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탄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아라이가 쏜 AK 소통탄이 석 선장의 복부를 관통해 치명상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아라이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 정 차장 검사는 “총격 당시 석 선장의 자세와 아라이가 총을 쏜 위치 등을 봤을 때 아라이가 가한 총상이 아니면 그런 관통상이 생길 수 없다는 게 수사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영함에서 보관하고 있는 해적 총기를 인수해 조사하면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해군이 쓰는 탄환은 관통상을 입히지 않는다는 총격 실험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정 차장 검사는 덧붙였다. 그는 총격 당시 조타실에 있던 선원들과 해적들,해군 관계자의 진술과 석 선장 몸의 총상 부위,AK 소총 멜빵 DNA 감정 결과,석 선장 몸에서 적출한 AK 소통탄 피갑,총격실험과 조타실 내 상황분석 결과 등으로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쏴 치명상을 입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아라이는 남해해경청 수사 초기 “총을 만져본 적도 없다”고 했다가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긴 했지만 총을 쏘지는 않았다”며 석 선장에 대한 총격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정 차장 검사는 “다른 해적 4명은 공범이긴 하지만 아라이의 총격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아라이와 마찬가지로 해상강도살인미수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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