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 수수금지 정치자금법 어겨 논란
재일동포 장옥분씨로부터 정치헌금 20만엔(약 270만원)을 받아 야당으로부터의 퇴진 압력에 시달려 온 일본의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이 결국 6일 사임했다.마에하라 외상은 이날 밤 간 나오토 총리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면서 “간 총리에게 결심을 전해 승낙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헌금을 받은) 재일 외국인은 중학교 때부터 친교가 있었으나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껏 알지 못했다.”면서 “외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외국인의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 들 수밖에 없으며 정치자금 관리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외상은 교토에서 불고깃집을 운영하는 장옥분씨로부터 2005년부터 4년간 해마다 5만엔씩 모두 20만엔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일본 정치자금 규정법은 정치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이를 돌려주더라도 3년 이하 금고형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기간과 그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마에하라 외상이 낙마함에 따라 간 내각이 더욱 위기에 몰릴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간 정부 출범 이후 중도 하차하는 각료는 이번이 세 번째다.
또한 친한파인 마에하라 외상이 물러남에 따라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문화재의 국회 비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한국으로의 반환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재일동포 등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3-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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