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 총리도 재일한국인 정치자금 의혹”

“日 간 총리도 재일한국인 정치자금 의혹”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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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빠찡꼬업자로부터 1천400만원 받아”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외국인인 재일한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간 총리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재일 한국계 금융기관의 전 이사로부터 모두 104만엔(약 1천400만원)의 정치헌금 받았으며 이 한국인은 확인결과 외국인인 재일한국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에게 정치자금관리단체를 통해 정치헌금을 한 사람은 구(舊) 요코하마상은신용조합(현 중앙상은신용조합) 전 이사로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

간 총리는 2006년 100만엔, 2009년 3월 2만엔, 2009년 8월 1만엔을 받았고, 2009년 8.30 총선으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 뒤인 11월 간 총리가 국가전략담당상이었을때 1만엔 등을 받았다.

헌금자 이름은모두 일본명으로 기재됐으며 직업은 회사임원으로 돼 있었다.

간 총리에게 정치헌금을 한 사람은 구 요코하마상은신용조합의 비상근 이사를 장기간 지냈으며, 상업등기부 등에 따르면 현재 도쿄시내에서 빠찡꼬점 등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취재결과 복수의 상은신용조합 관계자들과 친족은 이 남성이 한국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간 총리가 외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치생명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간 총리의 후원자이자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은 지난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폭로로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2만5천엔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직후인 지난 6일 사임했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3년 이하 금고형이나 50만엔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기간과 그 후 최장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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