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정문 앞의 방사선량이 시간당 8217μSv(마이크로시버트)나 검출됐다. 이는 연간 허용 한도의 8배에 이르는 양이다. 이를 두고 일본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노출량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 원자력법 시행령상 ‘방사선량 한도’ 기준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연상태에서 1년 동안 쪼이는 정상 방사선량 상한선은 1mSv다. 의료계에서는 인체 건강에 실제로 유해한 수준의 피폭량을 1Sv(100만μSv)로 보고 있다. 보통 사람이 1Sv의 방사선을 쪼이면 구토 및 설사 증세가 나타난다. 7Sv 정도의 피폭량이면 며칠 내에 사망할 수 있다. 보통 일반인이 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할 때 쪼이는 방사선량은 0.03∼0.05mSv 정도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측은 “방사선 피폭에 따른 증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면서 “민감한 사람은 더 적은 양이라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능은 주로 혈액세포·백혈구·골수세포·소장·피부 등 증식을 빨리 하는 세포나 장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피폭이 되더라도 방사성물질 제거제를 투여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슘 등을 방치할 경우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20년 정도 쌓이면 세포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암이나 기형아 출산·유전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라늄 원료가 핵분열을 할 때 발생하는 세슘은 많은 양이 인체에 유입될 경우 불임증·전신마비 현상을 일으키고, 골수암·폐암·갑상선암·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할로겐족에 속하는 요오드도 몸에 과잉 축적될 경우 갑상선암과 후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이날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유출에 따른 국내 영향이 아직은 없지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방사능 비상진료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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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Sv(밀리시버트)=1000μSv(마이크로시버트)=1000000nSv(나노시버트)
우리나라 원자력법 시행령상 ‘방사선량 한도’ 기준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연상태에서 1년 동안 쪼이는 정상 방사선량 상한선은 1mSv다. 의료계에서는 인체 건강에 실제로 유해한 수준의 피폭량을 1Sv(100만μSv)로 보고 있다. 보통 사람이 1Sv의 방사선을 쪼이면 구토 및 설사 증세가 나타난다. 7Sv 정도의 피폭량이면 며칠 내에 사망할 수 있다. 보통 일반인이 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할 때 쪼이는 방사선량은 0.03∼0.05mSv 정도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측은 “방사선 피폭에 따른 증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면서 “민감한 사람은 더 적은 양이라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능은 주로 혈액세포·백혈구·골수세포·소장·피부 등 증식을 빨리 하는 세포나 장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피폭이 되더라도 방사성물질 제거제를 투여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슘 등을 방치할 경우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20년 정도 쌓이면 세포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암이나 기형아 출산·유전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라늄 원료가 핵분열을 할 때 발생하는 세슘은 많은 양이 인체에 유입될 경우 불임증·전신마비 현상을 일으키고, 골수암·폐암·갑상선암·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할로겐족에 속하는 요오드도 몸에 과잉 축적될 경우 갑상선암과 후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이날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유출에 따른 국내 영향이 아직은 없지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방사능 비상진료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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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Sv(밀리시버트)=1000μSv(마이크로시버트)=1000000nSv(나노시버트)
2011-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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